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2022.06.07~2022.12.30 인턴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2~3일 정도 모자를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일수가 모자른 경우 해당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지
아니면 1달 계약직으로 채워야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1달 계약직으로 채워야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그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