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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멋돼지75
짓굳은멋돼지7522.11.17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2022.06.07~2022.12.30 인턴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2~3일 정도 모자를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일수가 모자른 경우 해당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지

아니면 1달 계약직으로 채워야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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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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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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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1달 계약직으로 채워야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그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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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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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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