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