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이직을 해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14일에 18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2주만 더 다녀보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에 이직할곳이 구해져있고 빠른처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니가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서 수리안해주면 너는 공중으로 붕뜨고 아무것도 못한다' 며 협박같지않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한지 2달정도된 신입이고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제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 사수가 모든일을 다맡아왔던 시점에서 제가 서류업무를 조금 덜어주는 느낌으로 그간 일을 해왔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도 회사에 큰 손해를 가져다 준다거나 그럴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 로는 사직서 제출이 30일 전이라는게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그렇게 지켜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해서 여기다가 답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