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이직을 해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14일에 18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2주만 더 다녀보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에 이직할곳이 구해져있고 빠른처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니가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서 수리안해주면 너는 공중으로 붕뜨고 아무것도 못한다' 며 협박같지않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한지 2달정도된 신입이고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제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 사수가 모든일을 다맡아왔던 시점에서 제가 서류업무를 조금 덜어주는 느낌으로 그간 일을 해왔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도 회사에 큰 손해를 가져다 준다거나 그럴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 로는 사직서 제출이 30일 전이라는게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그렇게 지켜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해서 여기다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 로는 사직서 제출이 30일 전이라는게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그렇게 지켜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해서 여기다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계약서상 당사자간 지키로 합의한 사항은 이행되어야하며,
이를 불이행하고 퇴사시
그에 따른 손해발생시 배상해야합니다.
다만
수습2개월이라는점을 고려해볼때, 사측에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획대로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회사와 퇴사일자를 잘 타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와 겸직이 될 수 있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근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달정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강제근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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