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유강휴직급여 수급 관련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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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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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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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기간 중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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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직 종용의 내용에 따라 해고인지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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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후 재입사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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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알바 같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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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내지 희망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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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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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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