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촉탁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