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때 30일이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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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 퇴직연금 미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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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시급 주휴수당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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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개이 차량을 이용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기ㅏ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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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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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태증빙 방법, 매일 짧은 카톡업무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케줄표 또한 정황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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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월급 지급일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이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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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개인작업물을 하는 것이 시말서를 쓰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용역계약과 달리 근로시간 중의 근로의 제공을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중 개인용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복무규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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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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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 15시간 이상이된 초과근무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당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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