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 교촌치킨에서 그때는 개인자차(오토바이)밖에없어서 개인자차로 시급13000원 받으면서 배달함,근로자계약서안씀,주방일도 했음 월급받으면서 일함,4대보험들었음 주15시간이상근무함(3~8월 나머지는 주15시간 한날고 있고 안한날도 있음) 사장님이 4대보험하고 개인자차로해서 주휴수당 해당없다 개인자차로 배달하면 알바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이 차량을 이용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기ㅏ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를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차를 이용했더라도 시급제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