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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육아휴직 끝 퇴직연금 미지급 조건

소기업 재직, 육아휴직 관련해서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퇴직금이 부담된다고 미지급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소기업이라 부담될거 이해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1~2년 일한게 아니라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가끔 카페에서 사업자와 합의하고 퇴직금 안받았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미지급하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사업자 육아휴직지원금 있던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대상기업에 5인 미만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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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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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

    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연금 미적립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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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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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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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빠져나갈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있으면 아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육아휴직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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