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
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연금 미적립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