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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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장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수급인이더라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가해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책임을 이행하므로써 사용자는 과실비율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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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공간에 대한 요청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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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시간 근무 + 주말 6시간 급여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473,292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 27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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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 일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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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회사에서 하는 연봉협상 체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협상 시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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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급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비에 계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산업안전 관련 등)를 제외하면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도급비에 계상되는 인건비의 비율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없으며, 이는 개별 계약마다 달리 책정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이 갖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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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별개의 사업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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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야간수당 발생시 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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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질의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주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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