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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1.10

5인이상 야간수당 발생시 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8명 상시근로자

저는 월화수목금토 6시간 1시간당 12,000

오후 5시~ 오후 11시까지인데요

밤 10시에서 11시까지는 시급의 1.5배로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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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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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11시 사이의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6,000원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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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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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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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밤 10시에서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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