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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1.10

체불 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조건은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 입니다. 주휴일 매주 토 or 일요일

이렇게 되어있으며

월급은 6,000,000원입니다. 4대보험 포함)

이 경우에

근로자는

본인이 22.8월 총 26일을 근로했고

주휴일(토요일)에 총 4번 근로(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전일 근로 마지막 8월 20일은 반일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1) 6,000,000 / 31 = 193,548원

2) 26일 근로했으므로 193,548 * 26

3) 주휴근로(3일치는 4.5배 가산, 마지막 1일치는 반일근로니까 0.4배)=> 193,548*4.9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여 총 5,980,633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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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질의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주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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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라면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600만원/209시간*8시간*1.5= 344,49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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