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조건은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 입니다. 주휴일 매주 토 or 일요일
이렇게 되어있으며
월급은 6,000,000원입니다. 4대보험 포함)
이 경우에
근로자는
본인이 22.8월 총 26일을 근로했고
주휴일(토요일)에 총 4번 근로(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전일 근로 마지막 8월 20일은 반일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1) 6,000,000 / 31 = 193,548원
2) 26일 근로했으므로 193,548 * 26
3) 주휴근로(3일치는 4.5배 가산, 마지막 1일치는 반일근로니까 0.4배)=> 193,548*4.9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여 총 5,980,633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질의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주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라면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600만원/209시간*8시간*1.5= 344,49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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