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조건은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 입니다. 주휴일 매주 토 or 일요일
이렇게 되어있으며
월급은 6,000,000원입니다. 4대보험 포함)
이 경우에
근로자는
본인이 22.8월 총 26일을 근로했고
주휴일(토요일)에 총 4번 근로(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전일 근로 마지막 8월 20일은 반일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1) 6,000,000 / 31 = 193,548원
2) 26일 근로했으므로 193,548 * 26
3) 주휴근로(3일치는 4.5배 가산, 마지막 1일치는 반일근로니까 0.4배)=> 193,548*4.9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여 총 5,980,633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