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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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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조건은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 입니다. 주휴일 매주 토 or 일요일

이렇게 되어있으며

월급은 6,000,000원입니다. 4대보험 포함)

이 경우에

근로자는

본인이 22.8월 총 26일을 근로했고

주휴일(토요일)에 총 4번 근로(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전일 근로 마지막 8월 20일은 반일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1) 6,000,000 / 31 = 193,548원

2) 26일 근로했으므로 193,548 * 26

3) 주휴근로(3일치는 4.5배 가산, 마지막 1일치는 반일근로니까 0.4배)=> 193,548*4.9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여 총 5,980,633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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