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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0

매년 초 회사에서 하는 연봉협상 체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 해의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연봉이 변동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다음해 연봉협상서사

사내 통신망을 통해 개인에게만 전달되고, 본인은 그것을 열람하고 동의 결재를 하면

협상이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는 1분의 대화나 밀당도 없이 이런식의(약간의 형식정,일방적) 연봉 체결이

법적으로나 회사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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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협상 시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이 근로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계약의 변경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즉, 임금삭감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거부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최저임금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봉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3. 다만,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봉의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