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 내지 마지막 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1월 11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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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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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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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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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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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소정의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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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등록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제 출퇴근 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기록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무시간 변경 기록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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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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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 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전직명령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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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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