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퇴직연금 불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여름휴가비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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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1)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고, 2)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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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적립을 명목으로 근로기약으로 정해진 월 급여액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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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당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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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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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SI업체 프로젝트 파견 대기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이나 대기발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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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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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기기간 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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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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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 휴가기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판단 시 반드시 격리기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로 인한 돌봄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이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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