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1.08.23 입사
2022.12.30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2023.1.31일 퇴사 일때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2021.8.23-2021.12.31 까지 연차 5개
2022.1.1-2022.12.31까지 연차15개를 부여해줬습니다.
12월퇴사 1월퇴사중 유리한쪽으로 퇴사하려고 해서요...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봐도 머리만 아프고 더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22년 8월 23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0.에 퇴사하든 2023.1.31.에 퇴사하든지 간에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함),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1)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고,
2)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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