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