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유불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 내지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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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 많이 지원하는 공무원 직렬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렬별 지원 연령에 대하여 별도로 통계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각 직렬에 대하여 공부량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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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 시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출근일수를 산정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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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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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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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일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의 산정기간으로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산정기간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이고,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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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여아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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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이고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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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본점으로 이동시 재직증명서 입사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상의 입사일은 근로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재합니다.인사발령에 의하여 4대보험 상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더라도 사용증명서에는 최초로 입사한 시점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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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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