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