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동시 재직증명서 입사일
현재 근로자분이 지점에서 2018년 1월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본점으로 2021년 3월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럴때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은 언제로 입력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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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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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상의 입사일은 근로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재합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4대보험 상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더라도 사용증명서에는 최초로 입사한 시점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체에서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입사일에는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2018.1.~현재로 재직기간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지점에서 퇴사하고 본점으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3.~ 현재로 재직기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내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동으로 4대보험 변경을 하였더라도
입사일은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