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3일치 수당을 임의로 공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 투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음의 이직사유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고일이 11월 1일이라면 10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 간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