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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루미221
포근한두루미22122.11.01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병원에 근무하는데 원장이 진료있는 날은 휴가를 못가게합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꼭 휴가를 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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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아래의 예외가 아니라면(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유급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사용일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원장님 진료날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법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근로자의 연차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신청한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