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는 친구가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9월27일부터 오늘 부로 잔업까지 총 10시간 근무도 하고 했다는데 시시때때로 아웃소싱에서 들었던
업무랑 너무 달라지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해서 관둔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수당 3일치를 제하고 입금 해준다는데 무슨 소린가해서 신고 하겠다니까 하라고 한데요.
아웃소싱에서 여기 입사할때 개인사유면 3일치 수당은 제한다고 사인을 한게 있다는게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