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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01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입사해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는 친구가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9월27일부터 오늘 부로 잔업까지 총 10시간 근무도 하고 했다는데 시시때때로 아웃소싱에서 들었던

업무랑 너무 달라지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해서 관둔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수당 3일치를 제하고 입금 해준다는데 무슨 소린가해서 신고 하겠다니까 하라고 한데요.

아웃소싱에서 여기 입사할때 개인사유면 3일치 수당은 제한다고 사인을 한게 있다는게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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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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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친구분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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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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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 개인사유면 3일치 수당은 제한다고 사인을 한게 있다는게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

    효력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여 계약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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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3일치 수당을 임의로 공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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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일치 수당을 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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