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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많은 맘
고민많은 맘22.11.01

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

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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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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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

    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산재또는 회사차원의 보상문제와

    내부규정 위반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규정위반사실이 존재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동종업무 종사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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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과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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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수도 있으며, 한편 통상 작업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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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 잘못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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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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