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
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
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산재또는 회사차원의 보상문제와
내부규정 위반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규정위반사실이 존재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동종업무 종사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과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수도 있으며, 한편 통상 작업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 잘못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