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
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