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출근9시부터 6퇴근까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공식적인 엄무는 그렇지만 통근버스 출근후 8,시40분부터 근무태세세 다닳으고 퇴근은 6시10분입니다
근무 시작전이야 ,...모든 근무자가 조회.ㅅ회의..등등 한다고 이해을 하지먀..
6시에 모든 공정이 일을 마감하고 뒷정리 청소...등등 으로 인해 1~5분가량 늦는건 이해하지만...회사 컨텐츠가 그렇다 회사 규칙이 그렇다는 이유로 6시에 퇴근이 아닌 6시5~10분경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을 합니다
일부러 기계을 6시5분에서 10분까지 돌려요
바뻐서 그런거라면 이해을 하지만...일이 없을땓ㆍㄷ6시전에 마감을 한후 10분동안 근로자끼리 노가리 까며ㆍ서 시간을 6시10분까지 맞춥니다
이런경우 제 사상이 잘못된건지 회사 규칙이 잘못 된건지 알고 싶어오
입사당시 아웃소싱으로 입사 하옇고 면접당시 그런말을 듣지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제 근무자들이 평균연령 55~60세...그외엔 외국인들이라 그런건지...
제가 그러ㆍ 시스템을 이해 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제가 궁금해서 반장님께 물어봤더니.....반장님왈~전에 새로운직원이 6시5분에 퇴근 지문을 찍었다누 이유로 통근차을 6시20분 출발에시 6시30분 출발르 늘려서 강제적으로 6시15~20분까지 근무을 하게하고 6시15~20분전에 퇴근 지문을 찍는걸 허용하지 않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등을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 준비 및 작업 정리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회사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퇴근 시간 이후 회사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남아 있게 된 시간은 근로시간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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