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파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파견기간 산정 시 파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의 횟수나 형식적인 신규 파견계약의 체결에 관계없이 총 3개월(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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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사조치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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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주6일근무 및 미사용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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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및 유아휴직기간으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산전후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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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사업장이 독서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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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실질적으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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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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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은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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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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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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