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