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주6일근무 및 미사용휴무
10월 6일근무 연장 및 미사용휴무4개가 발생하였을 때,
월급제와 시급제 경우 게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 (미사용4일*1.5) + (연장근무시간*1.5) 추가 지급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주면 되는가요?
시급제에도 미사용휴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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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휴무는 1배처리해야할 것이고,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시급제 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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