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6일근무 및 미사용휴무
10월 6일근무 연장 및 미사용휴무4개가 발생하였을 때,
월급제와 시급제 경우 게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 (미사용4일*1.5) + (연장근무시간*1.5) 추가 지급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주면 되는가요?
시급제에도 미사용휴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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