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본래 퇴직의사가 없었으나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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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이와 달리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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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사업주의 명령에 의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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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송의 결과는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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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3,333,333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휴무일 연장근로 시 3,333,333원/209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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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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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근무시 당직비?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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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액 및 기본급이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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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시 출근시간 지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무일 근로 시 그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휴무일 근로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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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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