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장 원장이 먼저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일 할지 다음달 까지만 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적 없고 원장이 얘기 좀 하자고 절 끌고 감)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했고 퇴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라고 적음.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 몰랐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먼저 원장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권고 사직이냐며 서로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게 아니냐며 그럽니다.
원장이 저를 해고하는 이유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었는데 쉬게 해주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매장 직원들이 저랑 나머지 한명 빼고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4일 문 닫은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직원이 최근에 연락이 와 제가 일하는 도중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인데 (퇴사)여기서 궁금한 점.
1.위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나요?
2.해당이 된다면 만약 원장이 퇴직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