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이고 출근해서 일하면 특근처리됩니다.
그런데 정시 출근시간이 08:30~17:30까지인데 제가 좀늦게 출근을 10:50분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출근 하라고 뭐라 하긴하는데 정상출근 안하면 특근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무일 근로 시 그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셨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or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이루어지는 연장/휴일근로일에의 지각 또는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며, 좀 늦게 출근을 한 경우에는, 늦게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지각하여 주중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 중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0~17:3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데 특근처리한다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늦게 출근하여 근로해도 해당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출근시간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출근시간보다 더 늦게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