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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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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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부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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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거부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당월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3개월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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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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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지원으로 근무시 이용자퇴사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장애인 이용자의 사직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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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워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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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전출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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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겸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사용자와 이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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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직하는 사업장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또는 타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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