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 근무 기간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인원 5인이상)
근무기간 중 부당한 내용들이 많다 생각되어
퇴직 후 아래의 건들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합니다
진행가능한 내용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상 명기되어있는 출근 시간은 09:30 이나 08:50 까지 출근강요
지각 시 벌금 10,000(지각비 낸 당사자 카톡캡쳐본)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2. 1년 이상 만근 근무하였고 발생된 연차 갯수 15개중 2개 사용 나머지 13개 연차 수당 지금 가능 여부
3. 일주일 중 한번은 점심당직 근무
계약서에 명기된 12:30~14:00 까지 점심시간(1:30)
이지만, 주 1회 점심당직근무
이에 대한 당직근무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4. 계약서상 명기된 급여와 월급날 받아보는 급여명세서 금액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계약서에는 기본금으로만 250만원을 기재
(다른수당에 대한 내용 없음)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 시간외수당 10 = 250
(기본급+시간외수당을 합쳐 기본급 금액을 맞춰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은 말그대로 기본급이고
시간외수당은 토요근무&야근을 했을때 발생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으로 맞춰준 기본급 차액들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