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 근무 기간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인원 5인이상)
근무기간 중 부당한 내용들이 많다 생각되어
퇴직 후 아래의 건들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합니다
진행가능한 내용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상 명기되어있는 출근 시간은 09:30 이나 08:50 까지 출근강요
지각 시 벌금 10,000(지각비 낸 당사자 카톡캡쳐본)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2. 1년 이상 만근 근무하였고 발생된 연차 갯수 15개중 2개 사용 나머지 13개 연차 수당 지금 가능 여부
3. 일주일 중 한번은 점심당직 근무
계약서에 명기된 12:30~14:00 까지 점심시간(1:30)
이지만, 주 1회 점심당직근무
이에 대한 당직근무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4. 계약서상 명기된 급여와 월급날 받아보는 급여명세서 금액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계약서에는 기본금으로만 250만원을 기재
(다른수당에 대한 내용 없음)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 시간외수당 10 = 250
(기본급+시간외수당을 합쳐 기본급 금액을 맞춰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은 말그대로 기본급이고
시간외수당은 토요근무&야근을 했을때 발생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으로 맞춰준 기본급 차액들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명세서 기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조출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간외수당으로 10만원을 분리한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추후에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이 강제된 경우이고 지각비까지 걷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4.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명세서상 기본급의 금액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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