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해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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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안떼면 어떻게 돼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는 무관하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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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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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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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수가 아닌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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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3명일때 특근은 2명만 해야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명한테 얘기 안하고 2명만 시킨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실시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선택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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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 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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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작자 이력서등의 서류를 보관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력서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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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두개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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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음식점 직원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9.5시간, 1주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62,19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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