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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0.25

알바 세금 안떼면 어떻게 돼죠

알바 6개월 동안 하면서 주휴 야간에 대해 못받은걸 신고하려는데 3.3세금을 안뗐는데 상관 없나요??? 아니면 거기서 다 떼거나 제가 불이익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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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는 무관하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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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상관 없습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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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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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그 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일한 것이 맞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이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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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 6개월 동안 하면서 주휴 야간에 대해 못 받은 걸 신고하는데 있어 3.3 세금을 안 떼었더라고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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