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그 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일한 것이 맞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이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