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모바일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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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6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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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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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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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 시 그냥 퇴사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해약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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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의 초일이 2022.10.4.인 경우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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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때 새 회사에서 제 전 회사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이를 조회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이나 근로소득 등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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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한 범위 내에서 사직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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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또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형식상 등기이사인 것 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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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는 시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 및 퇴사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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