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
거기에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명시한 휴게시간대로 쉬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시면(이상 포함) 8시간*시급*4.345개 계산하면 됩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