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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운드284
얌전한하운드28422.10.24

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이고 그 중 4일은 2시간 휴게시간이 있고(10시간 근무) 2일은 주말이라 휴게시간없이 12시간씩 ㅣ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은 9500원으로 들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두달째 근무중입니다.


1. 월급은 세전280만원인데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가요?? 시급9500원으로 계산했을땐 주말에도 10시간으로 쳐주는거같은데 나중에 문제삼아 받아낼수있나요?


2. 주말에 휴게시간없이 일하는것이 근로법 위반이라면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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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휴게시간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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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

    거기에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명시한 휴게시간대로 쉬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시면(이상 포함) 8시간*시급*4.345개 계산하면 됩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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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6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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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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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4+12×2+8)÷7×365÷12=31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13=2,867,080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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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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