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의 동의에 관한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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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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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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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중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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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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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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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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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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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과 주말 아르바이트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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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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