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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1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질문

1)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시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 탄력적/선택적 근무시간제에서도 예외없이 1)사항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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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계산시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구분됩니다.

    2. 탄력적/선택적 근무시간제에서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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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휴일근로시간도 52시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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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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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휴일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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