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휴일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