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

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알바할때 3.3 세금 안하고 1년동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대보험 3.3원청징수 둘다 안하고 1년 이상 일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납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4대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