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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58
신박한까마귀5822.10.21

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면접때 들었던 조건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달라요.


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어요.

>>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실질 시급/연봉이 면접때 들었던 연봉보다 삭감처리되었어요.


2. 근로계약서 서명 시, 구성항목/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설명/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내밀면서 바로 서명을 요구했어요.


3. 이후, 근무하러 바로 나가버리셔서 질문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했다가 현재 또는 수습기간(3개월) 이후 해고 당하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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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사인 당시에 사용자 측의 사기나 강박 등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자신의 의사로 사인한 계약서의 무효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면접 당시 내용과 다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당시 들었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의 동의에 관한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잘읽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 무효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부당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과정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