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들었던 조건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달라요.
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어요.
>>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실질 시급/연봉이 면접때 들었던 연봉보다 삭감처리되었어요.
2. 근로계약서 서명 시, 구성항목/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설명/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내밀면서 바로 서명을 요구했어요.
3. 이후, 근무하러 바로 나가버리셔서 질문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했다가 현재 또는 수습기간(3개월) 이후 해고 당하면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