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급 가입 후 납부유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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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시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1인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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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796,0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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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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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전전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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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연봉협상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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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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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으로 인한 피해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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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수당 계산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에 대한 내용은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이후의 휴일근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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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여부(연장수당,식대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최소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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