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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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기간 이전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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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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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도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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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병가 기간이 있다면 병가기간 중 임금 및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임금총액과 그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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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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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인센티브(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내부지침, 관행 등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로 지급요건을 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상기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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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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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고, 10분씩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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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회계가 구분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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