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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돌꿩294
공손한돌꿩29422.10.20

중도퇴사자 인센티브(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017년 부터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독특한 구조로 회계 전담은 별도의 세무법인에서 하고 회사 내에도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하고 중도퇴사자가 될 예정인데, 저희 회사는 1년간 회사를 운영한 뒤 소위 "흑자"가 나면 2월 월급일에 "인센티브"를 전직원에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영업/회계/엔지니어/인허가 등등 영업직만이 아니고 사무직도 다 받음. 따라서 저는 품앗이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매출 증감과 상관없이 저는 매년 상승하는, 생각보다 현재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처음 입사 시 계약을 잘못해서 연차대비 굉장히 낮은 월급을 받고 있고 우연히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 저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다는 얘기에 근로 의욕이 너무 떨어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0월 14일 경 11월 말정도까지만 근무를 희망한다고 구두로 회계/관리 담당자에게 얘기해놓은 상황이고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 등 문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회사가 흑자가 나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거지 현재까지 중도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준적이 없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회사대표와의 면담 후 대표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의무는 아니다 "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다른 직원은 대표와 이미 면담하여 근로 대가에 대해 인센티브로 보상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영업직이고 직무가 조금 독특해서 소수의 거래처를 직접 담당하고 그 외의 수도권/지방 전체 거래처의 영업담당자와 같이 협업하는 업무로 전 직원이 대부분 회사 타겟 달성을 못하지만 사실 이것과 크게 연관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거래처 매출 달성 100%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고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죠.. 회사대표도 제가 기본급은 적지만 저의 기여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 제 전체 연봉이라고 올해 초 1:1 면담시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매년 고정적으로 전직원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관리이사를 통해 특근/휴일수당/야근수당/주말수당/연차수당/취업규직/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에 대해서 문서나 구두로 별다른 안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 있는지 알 지 못하고 어떤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1-1 . 이 경우에 제가 규칙을 요구해서 확인을 미리 해보아야하는걸까요?

1-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사내 취업규칙이 있을경우 제가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1-3. 세무법인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회사 관리이사가 대표측 사람이라 근로자를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2. 인센티브가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경우도 아니고 소위 흑자가 나면 나눠주는 형식인데 매년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준 경우, 제가 11월 말까지 근무하였을 때 제가 11개월 간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인센티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노동법에 따라 지급 의무 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전년도 인센티브가 2500만원이라 제 기본급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번년도도 그에 버금가거나 더 많은텐데 열심히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회사 관리이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하니까 너무 허망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가 한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회사대표한테 노동 제공에 대가를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법이 그렇다는거에 양해를 바라며 굽신거려야하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휴가 쓰는 것 부터, 일일이 제지당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령 등을 써칭하며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서럽네요. 관리이사가 백신 맞으라고 강요당해서 진짜 스트레스로 과호흡와서 공황장애 증상도 겪었고 직원 몇명이 봤습니다. 치욕스러워서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었지만 얼굴에 철판깔고 인센티브 받고 그만두려는 의지로 다녔는데 암튼 너무 심적으로 고통받고 힘드네요.

이전 근로자 중, 중도퇴사직원에게 연간 성과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았는지를 물어보는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

취업규칙이 없으면 어떡하고, 있다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구요.

3. 상여급이 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저희 회사의 경우 상여급이 고정급으로 되어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세무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4.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기에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많을텐데 너무 체계도 없고 막상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니 너무 우울해요.

5.. 제가 질문글을 찾아보다보니, 중도 입사자의 상여급을 다음해에 지급하여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도 있던데, 제가 11월 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내년 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경우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제가 11월말에 퇴사하지 않고 12월 까지 만기근무 후 2023년 1월 퇴사를 해야하지만 이런 고민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상여금에서 세금도 다 잘 뗍니다...

7.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는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도 회사 관리이사나 세무법인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를, 한 명의 근로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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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내부지침, 관행 등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로 지급요건을 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상기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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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세무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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