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023.2.4.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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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이 갑자기 종료되어 근무를 못할때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행업무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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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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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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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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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연봉 동결 제안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봉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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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단,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직 근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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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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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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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예컨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 구속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거나, 2)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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