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100일= 265일이며, 출근율은 (265일-100일)/(265일-100일)= 100% 입니다. 따라서 15일*(265일-100일)/265일= 9.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