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 및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3.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만료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 중 교통비 내지 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시 보상휴가의 부여는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합의 내용과 달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여러명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이 경우 진정절차 진행의 편의상 진정인 대표를 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