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10월 14일에
사장이 10월31일까지 출근하면될거같다고 하면서 폐업해서 어쩔수없게됐다라고 하시길래
해고하시는거면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하고 해고통지서받으면(해고일은 10월31일인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위와같은 상황인경우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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