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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도요143
수줍은도요14322.10.18

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현재 합의하에 1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동업계약서를 작성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노무시간은 주 최소 XX시간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시간이 계약서에 언급된다면 동업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으로 보여질수도 있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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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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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기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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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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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시간이 기재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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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굳이 근로시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재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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