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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10.18

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회사에 있는분들이 모두 못받고있었던것인데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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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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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를 정해서 000 외 몇 명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인원의 인적사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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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수당 진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체불이 있는 이상은 진정이 가능한 것이며, 단체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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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진정인 중 특정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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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때 그에 해당하는 직원 모두가 개별로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연명으로 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연명으로 진정제기 하는 경우에는 연명부에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적은 후 각각 모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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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단체로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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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여러명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진정절차 진행의 편의상 진정인 대표를 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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