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소송물가액이 2,000만원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1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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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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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무급 휴무기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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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후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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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계산 알려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산정기준 시간수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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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업체변경으로 업무지휘명령자 변경시 파견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계약이 유지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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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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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측의 강제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계약 해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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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안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결정을 통보한 후 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면접에 의하여 비로소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채용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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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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