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1과 유치원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관광업쪽이라서 365일 운영 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은 당연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회사의 배려로 토,일요일 쉬는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애 겨울방학과 봄방학으로 인해 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린 직원은 저밖에 없고 미혼이거나 자녀들이 커서 육아휴직은 받아본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육아휴직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 회사에 피해간다고 안 해주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퇴사인데도 그냥 그만두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