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임금 산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씁니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2시간 및 평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3.2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규정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반드시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이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62.22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4.67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1년 근무에 의하여 2022.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022.1.1.부터 2022.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최소인원은 2인입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인원이 1인 뿐이더라도 향후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