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격리 지역 이탈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조정한 회사관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분명히 범죄지시자에 대해 형사상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되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근했더라도 확진자 혼자 형사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